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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 제도 완벽 정리, 급여 계산까지HR, 노무 2026. 4. 12. 10:27
요즘 육아휴직 관련 뉴스에서 '6+6'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셨죠?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지?' 싶으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 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육아휴직 6+6이란, 부모 각각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씩, 즉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올려주는 제도예요. 정식 명칭은 '부모 육아휴직 급여 특례'이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어요.
💡 6+6 제도,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자에게 급여를 올려주는 '3+3' 제도였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 이게 '6+6'으로 확대됐어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급여 수준: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기존 80%에서 상향!)
• 월 상한액: 1개월차 200만 원 → 2개월차 250만 원 → 3개월차 300만 원 → 4개월차 350만 원 → 5개월차 400만 원 → 6개월차 450만 원
즉, 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최대 6개월 동안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합산하면 최대 1,9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기존 3+3 제도는 첫 3개월만 혜택이 있었고 상한액도 낮았는데, 6+6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훨씬 커진 거죠.
💡 실생활 예시로 이해하는 6+6 활용법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된 부부가 있어요.
①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 (1~6개월)
엄마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6개월간 총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를 받아요. 다만 6개월차 상한이 450만 원이니, 월급이 300만 원이면 상한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300만 원씩 받게 돼요.
② 이후 아빠가 육아휴직 사용 (7~12개월)
아빠의 월 통상임금이 400만 원이라면, 아빠의 1개월차 상한은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용돼요. 아빠도 6개월간 특례 적용을 받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각자 혜택을 받아요. 단, 반드시 '둘 다'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한 명만 쓰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 월 최대 150만 원)가 적용돼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6+6 제도는 아이 생후 18개월 이내에 사용을 시작해야 해요. 아이가 18개월이 지난 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특례 적용이 안 되니까 타이밍을 잘 체크하셔야 해요.
그리고 두 부모가 꼭 같은 회사에 다닐 필요는 없어요. 각각 다른 회사에 다녀도 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해요.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예요.
✅ 핵심 요약
• 6+6 제도: 부모 둘 다 육아휴직 시 각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 월 상한: 1개월 2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단계적 증가)
• 조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동시 사용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
아이를 낳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망설이셨다면, 6+6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특히 아빠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분위기도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제도인 만큼, 미리 잘 챙겨두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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