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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버스기사 대법 승소의 의미HR, 노무 2026. 5. 10. 01:12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상여금'이 급여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대법원의 한 판결이 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상여금의 성격을 완전히 뒤집어놨는데요. 서울 버스기사들이 정기상여금을 놓고 벌인 법정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통상임금'이라는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과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같은 여러 보상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시간급 단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단가를 정할 때 통상임금이 기반이 되는 거죠.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상여금'으로 분류해왔어요. 그러면 초과근로수당 계산 시 상여금을 빼고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기상여금이 실제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울 버스기사들의 법정싸움
이번 소송을 일으킨 주인공은 서울의 버스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기적으로 받아온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동안 낮게 책정된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차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버스기사는 야간운행, 심야운행 등으로 초과근로가 많은 직업입니다. 만약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단가가 낮아져서, 받아야 할 초과근로수당이 훨씬 적어진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버스기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기상여금을 받는 많은 노동자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관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영향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그것이 기본급이든 상여금이든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낮게 책정해온 초과근로수당의 차액을 과거로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초과근로가 많은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정기상여금이 10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금까지는 기본급 200만 원만으로 시간급을 계산했다면, 앞으로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초과근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차이는 커집니다.
📌 다른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파장
이 판결은 버스기사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을 받는 여러 산업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배달 관련 종사자, 그리고 교대근무를 하는 많은 산업의 노동자들이 같은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소송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소급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추가 판례나 입법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기업이 편법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내 상황은 어떻게 되나
혹시 당신도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몇 가지 확인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① 먼저 자신의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예: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규모로), 아니면 수시로 지급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이라면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다면, 그동안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권의 시효(보통 3년)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③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직장의 인사팀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이미 판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더 이상 기본급과 따로 취급될 수 없고,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초과근로수당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도 임금 체계를 이에 맞춰 재정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이 많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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